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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증인 경비지도사를 취득하려면?

백유원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12. 27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 · 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 등 일반용역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을 지도 · 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기계경비지도사는 컴퓨터나 전자회로를 활용한 방범시스템관련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 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경비지도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시행(산업인력공단 위탁)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장은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게 된다.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은 법학개론, 민간경비론으로 분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시행되고, 2차 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시행된다.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은 필수과목으로 공통으로 시행되며 일반경비지도사의 선택과목은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기계경비지도사의 선택과목은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로 하나를 택하여 응시하게 된다.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만약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백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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