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직무로 하며,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제공,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 및 정보제공,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며 시험에는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경력이나 전공, 학력, 연령에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민법(총칙, 물권), 경제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5과목으로 시행된다. 1차 시험과목인 영어는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가 되어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중 하나로 준비를 하면 된다. 2차 실기는 논문형 시험으로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3과목으로 시행된다.
2023년 감정평가사 시험은 제34회차 시험으로 1차 시험은 4월 8일에 실시되며 원서접수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1차 시험 결과는 5월 10일에 발표되며 2차 시험은 7월 15일로 접수는 5월 22일에서 26일까지이며 최종 결과는 10월 18일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