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등급을 판정하고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하며,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행하며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실시되며 1차는 객관식 4지 선다형의 필기로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2. 원예작물학, 3. 농산물유통론, 4. 수확 후의 품질관리론' 4과목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는 필답형 시험으로 '1. 농산물품질관리실무, 2. 농산물등급판정실무' 2과목이며 단답형 10문항과 서술형 10문항으로 출제된다.
2023년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은 제20회차로 1차 시험의 원서접수는 2/20~2/24이며, 빈자리 추가접수는 4/6~4/7까지이며 필기 시험일은 4/15 토요일에 시행된다. 5/17 수요일에 결과가 발표되며 2차 시험 접수는 5/29~6/2이며 추가 접수일은 6/15~6/16, 2차 시험은 6/24 토요일로 8/16 수요일에 최종 합격자가 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