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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사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10가지 항목

김문성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12. 22



토목기사는 도로, 공항, 항만, 철도, 해안, 터널, 하천, 교량 등 토목사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토목공사 현장에서 시공계획을 검토하고, 공정표, 사용자재, 도면 및 준공검사 등의 설계 및 시공업무를 담당하며, 입찰관련업무, 원가분석업무, 공무업무, 시공 감독업무 등을 수행한다. 또한 안전사고를 관리하고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도 한다.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다.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자 혹은 전공자로 아래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이 되면 응시자격을 충족하게 된다.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김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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