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은 도로, 철도, 교량, 터널, 공항, 항만, 댐, 하천, 해안, 플랜트 등의 구조물을 건설하는 일로 종합적인 국토개발과 국토건설사업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토목산업기사가 제정되었다. 토목산업기사는 도로, 공항, 항만, 철도, 해안, 터널, 하천, 교량 등 토목사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 및 보수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토목공사 현장에서 시공계획을 검토하고, 공정표, 사용자재, 도면 및 준공검사 등의 설계 및 시공업무를 담당하며, 입찰관련업무, 원가분석업무, 공무업무, 시공 감독업무 등을 수행한다.
토목 관련업체의 기술인력 채용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기 때문에 토목산업기사 취득 시 취업에 유리하다. 건설회사와 토목설계 용역업체 등 일반 기업체의 설계나 시공 · 감리분야, 수자원공사,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건설교통부, 지방지체단체의 토목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연구소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한 연구업무를 맡기도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현장 배치자격,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 · 환경설비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자격도 부여되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일부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