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법률적으로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엄격한 규제 하에서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를 정하는 사법적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측판측량, 경위의 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자격제도가 제정되었으며, 지적산업기사는 지적측량에 따른 지적측량계획을 수립하고 지적법에 의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다.
지적산업기사 시험은 지적도면의 정리와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과 지적측량, 종합적 계획수립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다. 시험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어 관련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자 혹은 전공자에 한해서 응시가 가능하다. 1차 필기 시험은 '지적측량, 응용측량, 토지정보체계론, 지적학, 지적관계법규' 5과목이며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는 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응시가 가능하며 '기초 측량 및 세부측량'에 대한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실시된다. 필답형 시험은 2시간 30분으로 배점은 55점, 작업형은 1시간 시험으로 45점이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총점이 60점 이상 되어야 합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