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사 자격증은 효율적인 원자력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핵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원자력기사는 원자로, 방호시설, 방사능 물질의 처리 등 핵물질의 경제적인 사용, 기타 핵에너지의 개발과 관련된 폐기물의 안전한 공학적 처리 등 방사성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와 이용시설에 관한 운영상태를 검사하고 지휘 ·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으로 원자력기사 자격을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상위 자격증인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원자력기사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어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에너지공학 등 관련학과를 전공했거나 경력이 있는 자 혹은 관련분야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에 한해서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면 중화학분야의 대기업, 한국전력공사 내의 원자력발전소, 한국에너지연구소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