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통신의 발달로 인해 통신설비들이 정교화, 복잡화 되면서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에서 얻은 기술을 가지고 통신기기 제작, 설치 등의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상급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통신설비기능장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 통신설비기능장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시험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단, 통신설비기능장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다. 아래의 항목 중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