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를 말하며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하며,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 등 일반용역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을 지도 · 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실시되며 동일한 날짜에 시행된다. 1차 시험과목은 '법학개론, 민간경비론'이며 2차 시험은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이 필수 과목이며,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과목 중 1개를 선택하여 응시한다. 1,2차 시험 모두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과목당 20문항이 출제된다. 1차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2차 시험에서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