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사는 얼굴 및 신체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 · 보호 · 개선 ·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미용을 수행한다.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종사하려면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시험을 통해 미용사(피부) 자격을 취득하면 자신의 피부미용실을 창업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미용업의 창업은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만 가능하며 공중위생법상 미용사가 되려는 자는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뒤 시 · 도지사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 주로 일반 피부미용실(에스테틱)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화장품업체, 미용기기업체 등에 취업하여 미용업무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전문 교육기관, 화장품 관련 연구기관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피부미용사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쌓이면 미용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미용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위 자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