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네일)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미용사(네일) 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네일아트를 직업을 하는 사람을 '네일리스트' 또는 '네일아티스트'라고 한다. 미용 산업의 세분화, 전문화 추세에 맞추어 미용사(일반) 자격 외에도 피부, 네일, 메이크업 자격으로 분리되어 자격제도화 되었다. 미용업(손톱 · 발톱)의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종전에는 미용사(일반) 자격증을 따야 했으나 2015년 4월 17일 이후부터는 미용사(네일) 자격취득자가 미용업(손톱 · 발톱)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네일 미용사는 손톱 · 발톱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네일미용을 수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일정한 학력을 취득한 자 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미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한다. 때문에 미용사(네일)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일정한 서류(면허신청서, 의사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용사(네일) 면허를 신청해야 하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미용사(네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용사(네일) 면허증을 교부한다.
미용사(네일) 자격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 학력, 경력, 연령에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시행되며 필기는 '네일개론, 공중위생관리학, 네일미용기술' 3과목으로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시행되며 실기는 '네일미용실무'에 대한 작업형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