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수준이 향상되고 활용범위가 다양해짐에 따라 인쇄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인쇄기계·기구를 운용하며 지도적인 기능업무를 담당할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쇄산업기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인쇄산업기사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인쇄방법을 결정하고, 필름과 판재를 제작한 후 제작된 필름으로 인쇄판을 만들고, 인쇄, 제본하여 검사, 완성시키는 일련의 출판업무를 수행한다.
인쇄산업기사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어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인쇄, 출판편집, 전자출판 등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경력이 있는 자 혹은 관련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응시가 가능하다. 자격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시행되며 필기의 경우 총 4과목으로 '인쇄공학, 인쇄재료학, 인쇄색채학, 사진제판공학'으로 실시된다. 과목당 20문항씩 객관식 4지선다형이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돠고 과목별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차 실기는 '사진제판 및 인쇄실무'에 대한 작업형 시험으로 인쇄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제판, 인쇄, 인쇄물평가 등의 공정을 거쳐 최적의 인쇄물을 제작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