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사는 지진, 태풍 등 국가적 재난사태에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한 것으로, 검정내용상 ‘안전관리’ 분야로서 민간에서 검정 수행이 불가능한 종목으로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종목이다. 방재기사는 하천정비종합계획,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설계용역, 재해영향평가, 침수지구 하수관거 및 배수개선사업, 침수방지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방재기사를 취득하고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조사,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격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1차는 필기, 2차는 실기로 시행된다. 1차 필기는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총 5과목이다. '재난관리, 방재시설, 재해분석, 재해대책, 방재사업'으로 과목마다 20문항이 출제된다. 시험 시간은 150분이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고 5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되어야 한다. 2차 실기는 '방재실무'에 대한 필답형 시험으로 150분동안 시행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