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사 자격은 국민의 심리적 건강을 위해 임상심리학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학력과 경력에 따라 임상심리사 1급과 임상심리사 2급, 2단계로 자격등급이 나누어진다. 임상심리사는 인간의 심리적 건강 및 효과적인 적응을 다루어 궁극적으로는 심신의 건강 증진을 돕고,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심리평가와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심리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심리학적 교육, 심리학적 지식을 응용해 자문을 한다. 심리평가, 심리검사 등을 주로 하고, 심리상담사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하지만 임상심리사와 심리상담사는 정신과 의사들이 행하는 약물처방이나 치료는 하지 않는다.
임상심리사 2급은 임상심리사 1급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기초적인 심리평가, 심리검사,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및 심리교육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로서 대학 졸업자 및 예정자' 혹은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및 예정자'로 두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응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