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는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고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은 특급부터 1급, 2급, 3급, 4단계로 나누어지고 각 등급별로 관리 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달라진다.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면 급수에 따라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등급별 일정 교육을 받은 후 등급별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명칭은 방화관리자가 화재를 막는 전담 관리자라는 의미에서 각종 재난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반인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등급별 강습교육을 받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하고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자격시험 없이 자격 증명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받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