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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지도사 시험의 응시자격 조건

현경선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11. 09



산업보건지도사는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 및 예방 지도,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 · 연구,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직무로 한다.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 분야로 구성된 국가전문자격증이며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진단 · 평가 및 기술지도, 교육 등을 하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턴트다.

산업보건지도사 자격검정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시험은 분야별 구분 없이 공통과목으로 시행되며, 2차 시험은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 분야별로 나누어 시행되며 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시행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학력, 경력, 전공, 나이와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지도사 등록을 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는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제52조의15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해당된다.

현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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