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이다.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여행을 안내하고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며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와 함께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관광종사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격증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서 학력, 국적, 연령 등에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관광통역안내사가 될 수 없다.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해당된다.
시험은 제1차와 제2차로 실시되며 1차 시험은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국사(근현대사 포함),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4과목으로 실시가 된다. 마지막 시험과목인 외국어 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가 된다. 제2차 시험은 면접으로 1인당 10~15분동안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