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를 말한다. 경비지도사 제도는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경비지도사 시험은 제1차와 제2차로 시행된다. 제1차는 '법학개론, 민간경비론'으로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시행되며 과목당 40문항씩 총 80문항이 출제되며 시험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80분간 실시된다. 경비지도사 시험은 1,2차 시험이 같은 날에 시행된다. 제2차 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실시가 되며 필수 과목은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이며 선택과목은 응시 분야에 따라 1과목을 택하게 된다. 일반경비지도사는 '① 소방학, ② 범죄학, ③ 경호학' 중 한 과목을, 기계경비지도사는 '① 기계경비개론, ②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에서 선택한다. 제2차 시험은 11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80분간 실시된다. 제2차 시험 또한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총 80문항이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