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른 의료관련 자격과 달리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등과 같은 면허가 아니라 자격이라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의료법 제80조에 따라 해당 자격 조건을 충적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병·의원과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산후조리원, 산업체 의무실 등 취업의 폭이 매우 넓다. 또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에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간호인력 부족과 병원의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조무사 채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간호전문인력인 간호조무사는 그 전문성으로 인해 주부 재취업에 있어서도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