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관정비기능사 시험은 항공기관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학력, 경력, 연령에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상위 자격증인 기술사 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항공기관정비기능사는 대형항공기, 경비행기, 헬리콥터, 군용항공기 등을 운항하고 있는 기업체 및 항공기부품 생산업체 및 수리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항공기 운항업체의 정비부서나 항공기 제작업체로도 진출할 수 있다.
자격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며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시행된다. 필기 시험은 '비행원리, 항공기정비, 항공기관'과목으로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실시된다. 총 60문항이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2차 실기는 필기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하며 '항공기관정비 작업'에 대한 시험으로 연소실의 분해 조립작업, 색조침투·탐상검사, 자력검사, 장력시험작업, 압축기부분의 외부 부착 부품의 떼어내기 및 부착작업, 피스톤링의 간극측정 및 조정작업, 공기유입스크린 및 섹터의 분해·조립작업, 안전결선작업 및 계측기사용법의 능력을 평가한다. 작업형의 배점이 70점, 동영상 시험의 배점이 30점이며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