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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응시자격 조건

백유원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11. 02



콘크리트기능사는 콘크리트가 많이 사용되는 도로포장공사업체나 콘크리트 생산업체, 설계업체 및 구조물 유지, 보수 관련업체에 진출할 수 있으며 건설업체, 토목엔지니어링회사, 건축엔지니어링회사, 토목공사전문업체, 건축공사전문업체 등에도 취업이 가능하다. 주로 종합건설업체, 콘크리트 단종건설업체 및 일반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고 있으며 콘크리트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격이 주어져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기능사 시험은 콘크리트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다. 전공, 학력, 경력,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시험이다. 콘크리트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상위 자격증인 산업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충족된다. 

백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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