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기능사 시험은 축산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학력, 경력,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시험이 시행되며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축산관련 협동조합, 축산물유통회사, 유가공회사, 사료회사 등에 취업이 가능하며 축산관련 공무원, 축산연구소의 연구직 공무원, 종축개량협회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농장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으며 축산물유통회사, 유가공회사, 사료회사 등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직접 농장을 경영할 수도 있다. 또한 축산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하여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관이 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검사보조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시행되며 1차 필기는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축산개론, 사료작물, 축산경영' 3과목으로 총 60문항이 출제된다. 2차 실기는 '가축관리 및 사양'에 대한 작업형으로 3시간동안 시행되며 두 시험 모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게 된다.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발표로부터 2년간은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