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능사 시험은 산림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 기사 ·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이 된다. 기능사 시험의 경우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하지만 상위 작겨증인 산업기사 이상부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산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했다면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 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산림기능사는 산림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조림, 육림, 임업기계사용, 목재수확, 임도설치 등의 산림 생산에 관한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격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1차와 2차 시험으로 시행된다. 1차 필기는 '① 조림 및 육림기술, ② 산림보호, ③ 임업기계일반'으로 3과목이며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1시간 동안 시행된다. 2차 실기는 '산림작업'으로 2시간동안 시행되며 임업용 체인톱 분해 조립 및 정비, 벌목 작업, 원목 재적 측정, 집재용 나무운반 미끄럼틀 설치 및 해체, 목재 수확용 와이어로프 고리 만들기로 시행된다. 두 시험 모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