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운전기능사는 농업현장에서 동력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방제기 및 양수기 등과 같은 농기계를 조작하고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농기계란 일반적으로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의 총칭으로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의 기구류를 말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르면 농림축산물의 생산, 생산 후 처리작업,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 · 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뜻한다.
농기계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를 면제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주로 자영농, 기업영농, 축산업, 낙농업 등에 종사하게 되는데 농기계 운전자들 대부분은 자영농이다. 자격증 취득 시 농업기계대리점, 농업기계 생산업체의 조립 및 시험부서, 농업기계정비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각종 농기계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도 있다. 창업 시, 직접 고객과 계약을 맺고 농기계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