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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제작기능사 시험의 응시자격 조건

한지영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10. 17



가구제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목재가구제작업체, 금속가구제작업체, 주방가구제작업체, 매트리스 및 내장가구 제작업체, 전통공예가구제작업체나 인테리어전문업체, 가구수리 · 보수전문업체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주문생산에 의한 소량의 가구제작에서 이제는 자동화 공정에 의한 대량생산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업체에서는 가구제작 업무를 수행할 숙련 기능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자격제도를 규정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해당 자격증이 제정되었으며 가구제작기능사는 제작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재료를 절단, 연마, 도장, 조립 등을 거친 후 사용하기 편리하고 아름다운 각종 가구를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장비 등을 이용하여 목재나 금속, 플라스틱재의 자재와 부속품을 가공하고 조립하는 작업을 한다.

시험에는 응시자격 조건이 없어서 나이, 경력,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을 통해 가구제작기능사에 합격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상위 자격증인 가구제작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산업기사는 기능사와 달리 경력자나 전공자 혹은 관련분야 기술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만 응시가 가능하다.

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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