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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시험의 합격기준은?

김상경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10. 17



경비지도사 제도는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경비지도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시행(산업인력공단 위탁)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경찰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실시된다. 1차는 공통과목으로 구분에 관계없이 '법학개론, 민간경비론'으로 시행되며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경비지도사 2차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실시한다.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모두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은 필수과목으로 응시를 해야 하며 나머지 1과목은 선택과목 중에 응시를 하게 된다. 일반경비지도사의 선택과목은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이며, 기계경비지도사의 선택과목은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획 및 설계'이다. 2차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동
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 초과시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김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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