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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산업기사 자격증의 응시자격조건

김문성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10. 17



화약류관리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으로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화약류산업기사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이 되면 응시가 가능하다.

'동일(유사)분야 산업 기사 취득자 또는 기능사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가 있는 자,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관련학과 전문대졸(졸업예정자) 또는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화약류관리산업기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학과로는 화학공학, 자원공학, 토목공학 등이 있으며 큐넷의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 본인의 응시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시행되며 필기는 '일반화약학, 발파공학, 암석역학, 화학류 안전관리 관계법규'로 4과목으로 시행되며 2차는 '화약류취급 및 발파작업'에 대한 실기로 작업형 및 필답형이 모두 실시된다.

김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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