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으로 활동할 수 있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체의 기계 · 기구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검사자로 고용될 수 있다. 전문 비파괴검사업체, 비파괴검사전문용역업체, 공인검사기관 등에 취업이 가능하며 가스용기제작업체, 보일러제조회사, 자동차산업분야, 항공우주산업분야의 비파괴검사부서로도 진출할 수 있다.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는 검사대상물이 침투비파괴검사가 가능한지 판별한 후 검사절차를 계획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을 하며, 보고서를 기록, 유지하는 등 비파괴검사전반을 관리 및 감독한다. 모세관의 원리를 이용하는 검사방법으로 검사대사물 표면에 침투액을 적용시켜 균열 등의 불연속부에 과잉의 침투제를 제거하고 현상제를 적용시켜 침투된 침투액을 추출시켜 불연속부의 위치, 크기 및 지시모양을 검사하는 작업을 하며 검사방법을 시범, 지도하며 검사에 관련된 안전관리 및 교육을 실시한다.
자격시험은 1차 필기, 2차 실기로 시행한다. 필기는 '비파괴검사 개론, 침투탐상검사 원리 및 규격, 침투탐상검사 시험'으로 3과목이며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실시된다. 총 60문항이며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CBT방식으로 컴퓨터로 응시하게 되며 시험 당일 결과를 알 수 있다. 실기는 '침투탐상시험'에 대한 복합형으로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시행된다. 필답형은 1시간, 작업형은 30분~60분 정도로 실시가 되며 각 배점은 필답형이 45점, 작업형이 55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