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건설재료시험연구소 등에서 채용 시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하거나 한정해서 선발한다.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는 자격증 취득 시 종합건설업체 품질관리부서, 건설교통부 지정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재료시험 관련연구소 등에 진출할 수 있으며 토목 및 건축공사업체 모두 취업 할 수 있지만, 보통 토목공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축업체보다는 토목공사업체에 많이 진출하는 편이다. 또한 콘크리트파일 등 건설자재 생산공장,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업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추가로 다양한 자격이 부여되는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하기 위한 기술인력,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는 응시자겨 조건이 있어 전공자나 경력자 혹은 관련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응시가 가능하다. 1차 필기는 객관식 4지 택일형 시험으로 '콘크리트공학, 건설재료 및 시험, 건설시공학, 토질 및 기초'로 4과목으로 시행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4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며 과목별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차 실기는 '토질 및 건설재료 시험'에 대한 복합형 시험으로 실시된다. 필답형의 배점이 60점, 작업형 배점이 40점이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