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장의 성질을 이용하는 자기비파괴검사에 대한 공학기초지식과 실무경험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통해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과학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자기비파괴검사기사가 제정되었다. 자기비파괴검사기사는 자기비파괴검사에 관한 상급숙련기능을 가지고 이에 관련되는 지도적 기능업무를 수행한다. 검사대상물이 자기비파괴검사가 가능한지 판별한 후 검사절차를 계획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을 하며, 보고서를 기록, 유지하는 등 비파괴검사전반을 관리 및 감독하고 검사방법을 시범, 지도하며 검사에 관련된 안전관리 및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비파괴전문용역업체, 공인검사기관, 전선생산업체, 자체검사시설을 갖춘 조선소, 정유 회사, 유류저장시설 시공업체, 가스용기제작업체, 보일러제조회사, 항공기 생산업체 의 비파괴검사부서, 혹은 각종업체의 품질관리부서에 진출할 수 있다.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시행된다. 1차 필기는 객관식 4지선다형이며 '비파괴검사 개론, 자기탐상검사 원리, 자기탐상검사 시험, 자기탐상검사 규격'으로 4과목이다. 과목마다 20문항이 출제되며 100점을 만점으로 과목별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되어야 한다. 2차 실기는 '자기탐상시험'에 대한 복합형 시험으로 필답형 배점은 45점, 작업형 배점은 55점으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