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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보호기사 자격증 시험의 합격기준은?

한지영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09. 22



식물보호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물검역소, 농업기술연구소, 농약연구소, 농약자재검사소, 농산물검사소, 식물검역소, 작물시험장, 식품연구소, 임업시험장 등 공공기관과 농약회사, 종묘회사, 농약판매상, 종자보급소 등으로 진출하거나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최근 농작물보호 이외에도 도시 미화, 주거환경 개선에 따라 도시의 가로수나 정원수, 화훼 등도 직무대상이 되므로 종사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최근 응시자수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고, 합격자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식물보호기사 시험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어서 관련 분야의 기술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전공을 한 자 혹은 경력자로 제한이 된다. 대표적인 관련 학과에는 대학 및 전문대학의 원예과, 화훼원예과, 농(업)생물학과, 농화학과가 있으며 2,3년제 전문대 졸업생의 경우에는 동일직무분야의 추가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자격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시행된다. 1차 필기는 '
식물병리학, 농림해충학, 재배학원론, 농약학, 잡초방제학'으로 5과목이다. 객관식 4지 택일형 시험으로 총 100문항을 150분간 응시하게 된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이 되고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 되어야 합격하게 된다. 2차 실기는 '식물보호실무'에 대한 작업형으로 2시간 30분간 시행이 되며 100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된다.

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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