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의 원활한 작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엔진과 그 관련 부품, 변속기 및 기어 등 동력전달장치, 램프 배선 배터리 등 전기장치, 유압장치 등의 정비와 판금작업 그리고 도장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로 건설기계제작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검사업체, 대여업체, 건설업체 등으로 진출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 대행업체의 건설기계검사원, 건설기계제작·조립업체의 건설기계제작·조립기술자,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형식을 신고한 업체의 건설기계사후 관리기술자,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기관의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원, 건설기계정비업소의 건설기계정비기술자, 건설기계매매 협회의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술자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2022년부터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시험의 필기는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4과목으로 실시된다. ① 건설기계정비 ② 내연기관 ③ 유압기기 및 건설기계안전관리 ④ 일반기계공학으로 과목당 20문제씩 30분으로 총 80문항을 2시간동안 응시하게 된다. 2차 실기는 건설기계정비에 대한 작업형으로 시험 시간은 5시간 10분이며, 건설기계의 구조 및 기능을 이해하고, 각종 시험 장비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비의 결함 및 고장원인을 분석하고 정비를 할 수 수 있는 지를 평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