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제도는 노동력 중심의 농업에서 기계중심의 농업으로 전환되면서 농업기계의 정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기계의 제작, 조립 또는 정비기능을 갖춘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농기계정비기능사는 농장, 농기계 수리소 또는 농기계 생산업체의 A/S 부서 등 현장에서 농업용 엔진, 동력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양수기, 분무기 및 수확기와 같은 농기계와 장비를 점검, 분해, 조립,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농업기계생산업체, 농업기계수리 및 정비업체, 농업기계대리점, 농업기계 A/S센터, 농협농업기계 서비스센터 등에 취업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