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옥외광고는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 등으로 광고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현재 광고의 홍수시대라고 할만큼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옥외광고를 포함해 각종 표지판, 게시판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광고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물론 도시의 외관을 계획성 있게 단장하기 위해 전문적 기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여 자격 제도가 마련되었다. 광고도장기능사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맞는 광고물을 기획, 제작, 시공함으로써 광고의 효율성과 안전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을 조정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 사업의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 중 1명 이상이 해당되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 취득자
광고도장기능사 자격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 학력 및 경력과는 무관하게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면 간판제작업체, 광고대행업체, 도로표지판 등 공고시설물 제작업체등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