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재료 및 용접일반, 침투탐상시험원리 등에 대한 기술기초지식과 비파괴검사에 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침투비파괴검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는 모세관의 원리를 이용하는 검사방법으로 검사대사물 표면에 침투액을 적용시켜 균열등의 불연속부에 과잉의 침투제를 제거하고 현상제를 적용시켜 침투된 침투액을 추출시킨 후, 불연속부의 위치, 크기 및 지시모양을 검사한다.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관련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경력자로 해당 항목 중에서 1개 이상을 충족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자격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시행된다. 필기는 총 3과목으로 '비파괴검사 개론, 침투탐상검사 원리 및 규격, 침투탐상검사 시험'이며 객관식 4지선다형이다. 과목당 20문항씩 총 60문항이 출제되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3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고 과목별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차 실기는 '침투탐상시험'에 대한 복합형 시험으로 실시된다. 필답형은 1시간, 작업형 시험은 30분~60분간 실시되며 배점은 필답형이 45점, 작업형이 55점으로 총 점수가 60점 이상 되어야 합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