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법률적으로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엄격한 규제 하에서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를 정하는 사법적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측판측량, 경위의 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당 자격제도가 마련되었다. 지적산업기사는 지적 측량계획을 수립하고 등사도 작성, 소도작성, 현지측량, 측량원도 작성, 면적 측량부 작성 및 소관청 의뢰 등 지적법에 의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측량업무를 수행한다.
자격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시행된다. 1차로 실시되는 필기는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지적측량, 응용측량, 토지정보체계론, 지적학, 지적관계법규' 5과목이다. 과목당 20문제로 총 100문항이 출제되며 시험 시간은 과목당 30분씩으로 2시간 30분동안 실시된다. 2차 실기는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에 대한 복합형 시험이다. 필답형은 2시간 30분동안 실시가 되며, 작업형 시험은 1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 작업형 실기시험은 지적도면의 정리와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과 지적측량, 종합적 계획수립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의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