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서 필수 불가결한 기본 에너지이지만 전력시설물의 시공을 포함한 전기공사에는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시 그리고 시공된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 전기공사산업기사는 전기공사에 관한 기술기초지식과 중급 숙련기능을 소지하고 전기공사용 기자재와 측정기를 사용하여 전력소와 전력소, 또는 전력소와 수용가를 연결하는 고압선이나 저압선을 가설하고 그 지지물 및 기기를 설치, 유지·보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각종 건축물과 생산설비의 전력시설에 배선작업, 안전차단기, 전동기, 조명기구 등의 각종 전기시설물을 시공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검사하며 유지보수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전기가 전 산업에서의 기본 에너지임을 감안할 때 전기시설물의 시공과 점검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전문가의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특히 「전기공사업법」 에서도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을 규정함으로써 전기기술자 이외의 자가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기공사업법」에서는 전기공사업등록기준으로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 1인을 포함한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있다. 때문에 자격증 취득시 진출범위가 넓고 취업이 유리하여 실제 매년 많은 인원이 응시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