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물의 대형화, 새로운 시공방법의 개발, 특수재료의 개발 등 건설공사의 급격한 발달과 증가로 인하여 많은 기능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건축목공산업기사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 건축목공산업기사는 각종 수공구와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목구조의 골조 구성과 철근콘크리트조의 거푸집 제작, 설치 및 일반 건축물의 내외부를 목재로 마감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능을 습득하여 목공으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작업의 특성상 일정한 회사에 상용직으로 고용되지 않고 전문건설업체나 하도급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편이다.
시험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어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했거나 전공자 혹은 경력자에 한해서 응시가 가능하다. 1차 필기는 객관식 4지선다형 시험으로 '건축일반, 목공작업 및 재료, 안전관리'로 실시가 되며 2차 실기는 건축목공작업형으로 8시간 정도 시험이 시행된다. 필기의 경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이 되고 전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며, 실기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하여 합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