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기능사 자격은 항로표지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숙련기능을 가진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항로표지기능사는 현장에서 항로표지의 조작과 운전, 보수,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항로표지기능사가 등대관리서기보(일명 등대지기) 공무원직에 응시하려면 해당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선박교통관제사, GIS전문가, 지적 및 측량기술자, 전공(내선, 외선) 등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항로표지기능사 시험은 항로표지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관련 경력이나 학력이 없어도 응시가 가능하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항로표지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도 우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