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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의 주요 업무내용은?

백유원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08. 16



지적기사 자격은 측판측량, 경위의 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지
적측량에 따른 지적 측량계획을 수립하고 등사도 작성, 소도작송, 현지측량, 측량원도 작성, 면적측량부 작성 및 소관청에 의뢰하는 등 지적법에 의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업무들을 수행한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지적, 행정,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다. 설계회사, 시스템통합(SI)회사 및 지리정보시스템(GIS)관련 업체, 연구소, 학계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자격도 주어진다.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어 지적기사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자격 소지자나 전공자 혹은 경력자에 한해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백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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