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에서의 제품의 불량을 줄이고 완제품의 보수점검등을 목적으로 비파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완벽하게 품질관리를 실시하려는 업체가 증가하였고 비파괴검사에 관한 숙련기능을 소지한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재질에 상관없이 적 용범위가 넓은 침투비파괴검사에 대한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는 침투비파괴검사에 대해 주로 현장실무를 담당하며 검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적절한 도구를 이용하여 실제적인 비파괴검사업무를 수행한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 후에는 비파괴전문용역업체, 공인검사기관, 전선생산업체, 자체검사시설을 갖춘 조선소, 정유 회사, 유류저장시설 시공업체, 가스용기제작업체, 보일러제조회사, 항공기 생산업체의 비파괴검사부서, 혹은 각종업체의 품질관리부서에 진출하게 된다. 비파괴검사의 대부분이 첨단장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장비 및 사용방법이 단순한 편이지만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대부분의 업체에서 공인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는 인력을 채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자격증 취득시 취업이 유리한 편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로도 고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