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을 위해 새로운 품종이나 집약적인 재배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병·해충의 발생양상이 복잡해지고, 농약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문제, 식품에 농약의 잔류독성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효과적인 식물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자 식물보호기사 제도가 제정되었으며, 식물보호기사는 식물의 피해의 진단 및 방제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농작물의 병, 해충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농작물, 수목 등 식물의 병·해충, 잡초를 정확히 감별하여 적용약제를 선정하며, 재배식물에 적합한 토양의 개선, 토양 및 기후에 맞는 각종 유기질 물질을 선정하여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직무들을 수행하게 된다.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일정 응시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차 필기는 객관식 4지선다형의 시험으로 '식물병리학, 농림해충학, 재배학원론, 농약학, 잡초방제학' 5과목이다. 각 과목에서 20문제씩 100문항이 출제되고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고 전 과목의 평균은 6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차 실기는 '식물보호실무'에 대한 작업형으로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이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