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가 지닌 화학적, 물리적 특성으로 인한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고압가스의 제조과정에서부터 소비과정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규제대책, 각종 가스용기,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제품검사, 가스취급에 따른 제반시설의 검사 등 고압가스에 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되었으며 고압가스 및 용기제조의 공정관리,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을 위해 예방을 위한 지도 및 감독업무와 저장, 판매, 공급 등의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및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자격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시행된다. 1차 필기는 가스유체역학, 연소공학, 가스설비, 가스안전관리, 가스계측으로 객관식 4지형 시험에 총 5과목이다. 2차 실기는 가스 실무에 대한 복합형 시험으로 필다형과 작업형이 모두 실시된다.
가스기사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다. 관련분야의 기술 자격 소지자나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기술자격 소지자는 동일 또는 유사분야의 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되고 하위 자격증 취득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전공자는 4년제 대학교의 관련학과로 전문대 졸업생의 경우에도 실무 경력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 또는 해당 분양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경력자로 인정되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