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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듀채널 ㅣ 기사입력 : 2018. 02. 08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4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계리사가 IFRS17 도입 예정 등 보험계리 선진화에 따른 시장수요 증대에 맞춰 충분히 공급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1차시험 면제대상기관에 보험계리업자 추가(안 제47조제1항)

 

5년이상 보험계리업무 종사시 1차시험 면제자격이 부여되는 기관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3 에서 정한 보험계리업자를 추가.

 

 

나. 2차시험 각 과목 합격시 시험면제기간 확대(안 제47조제5항)

 

2차시험 과목중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의 향후 시험면제기간을 60점 이상 득점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3,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kisoon.kwo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lawNoticeInfo;jsessionid=aaYerarDMPPAyq0EGlM17zNUbxwMaYcmcmTGYxbV4xa9JyknMe7M02qHtTXZNPGI.moleg_a1_servlet_engine2?ogLmPpSeq=43246&mappingLbicId=0&announceType=TYPE5&pageIndex=&rowId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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