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질환경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 수질환경산업기사는 측정기기를 이용해 수질오염물질 발생정도를 측정하여 분석하고, 다각적인 연구와 실험분석을 통해 오염의 원인을 파악하여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수질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계하고, 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 관리 및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시설의 장치 및 공법을 실험하거나 수질오염 발생지역의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하기도 한다.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면 화공, 제약, 도금, 염색, 식품, 건설 등의 오·폐수 배출업체, 환경오염측정업체, 폐수전문처리업체, 수질오염방지시설업체, 환경시설관리업체, 환경영향평가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정부의 환경관련기관,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등에 환경연구원으로 진출하여 수질오염 관련연구업무나 기술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데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는 환경기술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자격증 취득 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및 토양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매립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허가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염수질의 개선사업,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광해방지사업 감리업체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도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