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1~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으로는 대학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거나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들은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과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및 위험방지, 사고사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자격증 시험은 1차와 2차로 실시된다. 1차 필기는 5과목으로 '산업안전관리론,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기계위험방지기술,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건설안전기술'이며 과목마다 20문제씩 총 100문항이 출제된다. 시험 시간은 과목당 30분씩으로 총 150분이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별 점수는 40점 이상이 되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는 6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차 실기는 필기 시험에 합격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산업안전실무'에 대한 복합형으로 시행이 되며 필답형의 배점은 55점, 작업형의 배점은 45점이다. 작업형 시험의 경우 영상자료을 이용하여 시행되며 제조(기계, 전기, 화공, 건설 등) 및 서비스 등 각 사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일반지식, 전문지식과 응용 및 실무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