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3장 임 금
임금 전론(前論): 최저임금 [이 미 선] 3
제43조(임금 지급) [정 재 헌ㆍ이 정 아] 83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정 재 헌ㆍ이 정 아] 104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정 재 헌ㆍ이 정 아] 109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등) [정 재 헌ㆍ이 정 아] 115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정 재 헌ㆍ이 정 아] 119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정 재 헌ㆍ이 정 아] 120
제43조의7(출국금지) [정 재 헌ㆍ이 정 아] 123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정 재 헌ㆍ이 정 아] 126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정 재 헌ㆍ이 정 아] 128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정 재 헌ㆍ이 정 아] 133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정 재 헌ㆍ이 정 아] 137
제45조(비상시 지급) [정 재 헌ㆍ이 정 아] 139
제46조(휴업수당) [김 진 석] 141
제47조(도급 근로자) [정 재 헌ㆍ이 정 아] 148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정 재 헌ㆍ이 정 아] 149
제49조(임금의 시효) [정 재 헌ㆍ이 정 아] 152
임금 후론(後論) 1: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와 구제 [정 재 헌ㆍ이 정 아] 155
임금 후론(後論) 2: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정 재 헌ㆍ이 정 아] 172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185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203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204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205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221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227
제54조(휴게)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247
제55조(휴일)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256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김 진 석] 281
제57조(보상 휴가제) [김 진 석] 335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336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347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53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79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84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86
제5장 여성과 소년
여성과 소년 전론(前論) [김 민 기ㆍ오 승 이] 397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김 민 기ㆍ오 승 이] 402
제65조(사용 금지) [김 민 기ㆍ오 승 이] 405
제66조(연소자 증명서) [김 민 기ㆍ오 승 이] 410
제67조(근로계약) [김 민 기ㆍ오 승 이] 413
제68조(임금의 청구) [김 민 기ㆍ오 승 이] 418
제69조(근로시간) [김 민 기ㆍ오 승 이] 419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김 민 기ㆍ오 승 이] 422
제71조(시간외근로) [김 민 기ㆍ오 승 이] 428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김 민 기ㆍ오 승 이] 431
제73조(생리휴가) [김 민 기ㆍ오 승 이] 433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김 민 기ㆍ오 승 이] 437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김 민 기ㆍ오 승 이] 455
제75조(육아 시간) [김 민 기ㆍ오 승 이] 457
여성과 소년 후론(後論):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오 승 이] 459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권 창 영] 475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권 창 영ㆍ신 권 철] 589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신 권 철] 611
제7장 기능 습득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권 창 영] 635
제8장 재해보상
재해보상 전론(前論) [강 문 대ㆍ임 자 운] 643
제78조(요양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88
제79조(휴업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91
제80조(장해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94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강 문 대ㆍ임 자 운] 698
제82조(유족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701
제83조(장례비) [강 문 대ㆍ임 자 운] 705
제84조(일시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707
제85조(분할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709
제86조(보상 청구권) [강 문 대ㆍ임 자 운] 710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강 문 대ㆍ임 자 운] 712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강 문 대ㆍ임 자 운] 714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강 문 대ㆍ임 자 운] 715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강 문 대ㆍ임 자 운] 716
제91조(서류의 보존) [강 문 대ㆍ임 자 운] 717
제92조(시효) [강 문 대ㆍ임 자 운] 719
제9장 취업규칙
취업규칙 전론(前論) [마 은 혁] 723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마 은 혁] 765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마 은 혁] 781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마 은 혁] 901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마 은 혁] 910
제97조(위반의 효력) [마 은 혁] 944
제10장 기 숙 사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김 진] 981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김 진] 985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김 진] 989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김 진] 992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감독 기관) [이 병 희] 995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이 병 희] 998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이 병 희] 1004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이 병 희] 1005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이 병 희] 1006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병 희] 1008
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병 희] 1009
사항색인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