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특별) 정비사업 진행절차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진행절차
2. 재건축·재개발사업 진행절차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진행절차
1)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2) 소규모 재개발사업
Ⅲ.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Ⅳ. 고시문 V. (서울·부산·광주) 재건축·재개발 표준정관 해설(서울 재건축 표준정관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3조(조합 업무규정)
제4조(사업시행구역)
제5조(사무소)
제6조(시행방법)
제7조(사업기간)
제8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통지ㆍ공고방법)
제9조(정관의 변경)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등, 조합원 제명 포함)
제11조(조합원의 권리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부산 재건축·재개발 표준정관)
제3장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제4장 임원 등
제15조(임원)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제5장 조직 및 운영
제20조(총회의 설치)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제23조(총회운영 등)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제25조(대의원회 개최)
제26조(대의원회 의결사항)
제27조(대의원회 의결방법)
제28조(이사회의 설치)
제29조(이사회의 사무)
제30조(이사회의 의결방법)
제31조(감사의 이사회 출석 권한 및 감사 요청)
제32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제6장 재정
제33조(조합의 회계)
제34조(재원)
제35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제7장 사업시행
제36조(이주대책)
제36조의2(신탁등기 등/서울·광주 재건축)
제37조(공가발생 시 안전조치 및 지장물 철거 등)
제38조(보상의 예외 등/서울 재건축), 제38조(손실보상/서울 재개발)
제39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3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서울 재개발)
제40조(매도청구 등)
제40조(재개발임대주택의 매각 등/서울 재개발)
제4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8장 관리처분계획
제42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제43조(분양신청 등)
제44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45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제45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부산 재건축·재개발)
제46조(보류지)
제47조(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제47조(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 인정기준 등/서울 재개발)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제49조(조합원 분양/서울 재개발)
제50조(토지 등의 평가 등)
제50조(일반분양/서울 재개발)
제9장 사업 완료조치
제51조(준공인가 및 입주통지 등)
제52조(이전고시 등)
제53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제54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제55조(청산금 및 청산기준 가격의 평가)
제56조(청산금의 징수방법)
제57조(조합의 해산)
제65조(조합해산 의결정족수: 부산 재건축/부산 재개발: 제67조)
제66조(잔여재산의 귀속: 부산 재건축/부산 재개발: 제68조)
제68조(해산등기: 부산 재건축/부산 재개발: 제70조)
제69조(해산신고: 부산 재건축/부산 재개발 :제71조)
제58조(청산인의 임무 및 보수 등)
제59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제77조(청산 중의 파산: 부산 재건축/부산 재개발: 제79조)
제78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부산 재건축/부산 재개발: 제80조)
제60조(관계서류의 이관)
제10장 비용의 부담 등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부산 재건축/부산 재개발: 제61조)
제60조(비용의 조달: 부산 재건축/부산 재개발: 제62조)
제61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부산 재건축/부산 재개발: 제63조)
제62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부산 재건축/부산 재개발: 제64조)
제63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부산 재건축/부산 재개발: 제65조)
제11장 보칙
제61조(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용)
제62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제63조(계약의 효력)
제64조(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협의체)
제65조(정관의 해석)
제66조(분쟁 및 소송)
제67조(민법의 준용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Ⅵ. 부록
실태점검에 따른 조합·추진위 조치사항
■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과 수사의뢰
● 조합운영 실태점검
● 도시정비법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 등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시정명령)
■ 예산회계규정 관련 시정명령, 환수조치
■ 표준행정업무규정 관련 시정명령, 환수조치
■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시정명령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시정명령
■ 법인세법 관련 시정명령, 환수조치
■ 소득세법 관련 시정명령, 환수조치
■ 부가가치세법 관련 시정명령, 환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