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부동산공법의 개요
제1절 부동산공법의 의의
제2절 부동산공법의 필요성
제3절 부동산공법의 성격
제4절 부동산공법의 체계
제2편 국토기본법
제1장 서 설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제1절 국토계획
제2절 국토종합계획
제3절 초광역권계획
제4절 도종합계획
제5절 지역계획
제6절 부문별 계획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제1절 국토종합계획의 실행 및 정비
제2절 국토계획의 평가 및 조정
제4장 기타
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제2절 국토정책위원회
제3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서 설
제2장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제1절 광역도시계획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
제3절 생활권계획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제5절 공간재구조화계획
제6절 지구단위계획
제3장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제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3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제3절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제5장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제6장 비용·보칙 등
제1절 비용
제2절 도시계획위원회
제3절 보칙
제4편 도시개발법
제1장 서 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제3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제4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의제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실시계획
제1절 사업시행자
제2절 실시계획 작성·인가 및 고시
제4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사업시행
제2절 수용(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4절 준공검사 등
제4장 비용부담 등
제1절 일반조항
제2절 시설설치 관련 비용부담 등
제5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서 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의 수립
제2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제3절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 인가
제5절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등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1절 비용의 부담 및 보조·융자 등
제2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3절 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제1절 의의
제2절 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제3절 용적율 완화 및 주택건설비율 등
제6장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제7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1절 서 설
제2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8장 기 타
제1절 감독 등
제2절 정비사업의 지원
제3절 기타
제6편 건축법
제1장 서 설
제2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1절 건축물의 대지
제2절 공개공지등
제3절 대지와 도로
제3장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
제1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제2절 건축물 및 대지의 규모 제한
제3절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절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1절 건축허가
제2절 건축신고
제3절 건축공사
제4절 용도변경
제5절 가설건축물
제6절 건축위원회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설비 등
제1절 건축물의 구조
제2절 건축물의 재료
제3절 건축자재
제4절 건축설비
제6장 건축특례제도
제1절 특별건축구역
제2절 특별가로구역
제3절 건축협정
제4절 결합건축
제7편 주택법
제1장 서 설
제1절 입법 배경
제2절 법의 목적
제3절 주요 용어 정의
제2장 주택의 건설
제1절 주택건설 사업주체
제2절 주택조합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4절 사업 시행 관련
제5절 주택의 건설
제6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3장 주택의 공급
제1절 주택공급의 일반원칙
제2절 입주자 모집
제3절 입주자 보호 조치 :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제4절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제5절 주택의 공급질서 유지
제4장 주택의 리모델링
제1절 리모델링 기본계획
제2절 안전진단 등
제3절 리모델링의 허가 등
제4절 권리변동계획 수립
제5장 기 타
제1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2절 주택상환사채
제3절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제8편 농지법
제1장 서 설
제2장 농지의 소유
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
제2절 농지의 소유상한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4절 농지의 처분의무와 처분명령
제5절 담보농지의 취득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제2절 농지의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