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격려사
추천사
제1장 디지털 증거와 영장주의 적용
제1절 디지털 증거의 개념
제2절 위법 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적용 판례
제3절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제4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1.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문제
2.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입증방법
3.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문제
제5절 적법절차의 기준
제6절 별건수사를 통해 영장 없이 압수한 증거물
제2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제1절 데이터의 압수 가능성
제2절 압수수색의 범위
1. 범죄혐의와 관련성
2.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의 정보저장매체의 범위
3.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대상의 한계
4. 영장 범위를 넘어 수집한 클라우드 서버 압수·수색의 위법성
5. 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전자 정보에 대한 수사 목적 임의 열람 위법성
제3절 영장의 집행
1. 팩스 등 사본영장
2. 영장집행 방법
제4절 참여인 문제
1. 당사자 참여
2. 전문가 참여
3. 변호인 참여 보장의 시점 판단
4.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참여 문제
5. 사후 압수·수색 영장으로 참여권 미보장 치유 여부
6. 타인에게 양도한 저장 매체에 대한 참여권 보장 대상
제5절 선별압수 문제
제6절 임의제출한 디지털매체 압수
제7절 피의자 아닌 제3자가 제출한 증거의 수집 가능 범위
제8절 공용 PC에 대한 참여권 보장의 한계
제3장 매체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제1절 영상녹화의 증거능력
제2절 디스켓 및 CD의 증거능력
제3절 감청의 범위
제4절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제5절 패킷감청의 증거능력
제6절 휴대폰의 문자정보
제7절 X(구 트위터) 등 SNS의 증거능력
제8절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한 파일의 증거능력
제9절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의 증거능력
제4장 미국 디지털 포렌식 관련 판례
제1절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 Co., 241 F.R.D. 534(D.Md. 2007).
제2절 In re Vee Vinhnee, 336 B.R. 437, 447(9th Cir. 2005).
제3절 U.S. v. Hamilton, 413 F.3d 1138, 1142-1143(10th Cir. 2005).
제4절 Gikonyo v. State, 28v3 S.W.3d 631(Ark.App. 2008).
제5절 Krause v. State, 243 S.W.3d 95(Tex.App. Houston 1st Dist. 2007).
제6절 Rivera-Cruz v. Latimer, 2008WL2446331(D.P.R. 2008).
제7절 U.S. v. Wong, 9th Cir. 2003
제8절 U.S. v. Bailey, D. Neb. 2003
제9절 Califonia(2016.2.) vs. New York(2016.2.)
제10절 United States VS Hernandez-Mieses (2019)
제11절 United States VS Gregoire (8th Cir, 2011)
부록
1.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2.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디지털 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4. 軍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